이재홍 파주시장, '뇌물수수·불법 정치자금법 위반' 2심도 징역 3년
사실상 파주시장직 상실 된 것으로 판단
배종석·이영관 | 입력 : 2017/08/11 [15:23]
이재홍 파주시장이 사실상 시장직을 내려 놓을 것으로 보인다.
11일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는 운수업체로부터 수천만 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등)로 기소된 이 시장에 대해 1심과 같은 징역 3년 및 벌금 5천800만 원을 선고했다.
이 날 판결대로 형량이 확정되면 이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된다. 공직선거법에는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거나 1년 이상 금고형이 확정되면 직위를 상실된다.
또한 뇌물을 취득한 혐의(제3자 뇌물취득)로 이 시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아내 유모씨(56)는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역시 각각 선고받았다.
특히 재판부는 뇌물을 건넨 운수업체 대표 김 모씨(여, 54)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아파트 분양대행사 대표 김 모씨(52)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및 벌금 300만 원을 역시 1심과 같은 형량으로 선고했다.
이 날 재판부는 형량을 선고하기 전에 이 시장의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적지 않은 금액의 뇌물을 수수하고도 항소심까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시장이 초범이며 오랜 기간 공무원으로 근무했고, 수사가 개시된 이후 자신이 수수한 금품을 모두 반환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시장은 지난 2014년 7월 대기업 통근버스를 운영하는 운수업체 대표 김 씨로부터 미화 1만달러와 지갑, 상품권 등 총 4천536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이 시장은 2014년 3월부터 12월까지 분양대행사 대표 김 씨로부터 선거사무소 임차료 등 명목으로 총 900만 원을 송금받아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배종석·이영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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