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와 파산관재인, 2천100억 지급금 놓고 "정면 충돌"

배종석·이영관 | 기사입력 2017/07/30 [19:57]

의정부시와 파산관재인, 2천100억 지급금 놓고 "정면 충돌"

배종석·이영관 | 입력 : 2017/07/30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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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와 파산관재인이 경전철 운행중단과 관련, 2천100억 지급금 문제를 놓고 정면 충돌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의정부시는 지급금을 줄 수 없다며, 거부와 함께 법정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향후 재판결과에 따라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30일 시에 따르면 의정부 경전철 파산관재인은 지난 14일 시에 파산에 따른 2천148억4천만 원의 해지 시 지급금에 대해 지불하라고 요구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시는 해지 시 지급금은 실시협약에 따라 주무 관청이 해지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만 성립, 파산법에 의한 해지 때는 지급 의무가 없다며 지급금 지급에 대해 거부했다.

또한 시는 지급금 거부와 함께 법률대리인을 통해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아울러 파산관재인도 시를 상대로 해지 시 지급금 청구소송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출자사 관계자는 “이미 예상됐던 일”이라며 “파산법이나 협약에 의한 해지도 계약해지이기 때문에 청구는 정당하다는 것이 변호인 측의 설명”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양 측이 정면 충돌로 법적인 소송에 나서면서, 2천100억 원에 이르는 천문학적인 소송금액에 따른 비용과 인지대 등 수십억 원은 물론 어느 한 쪽이 패소할 경우 부담해야 하는 지연인자 등만 합쳐도 수십억 원에서 수백억 원에 이를 것으로 보여 재정적인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변호사들은 "재판결과를 봐야 겠지만 시가 패소할 경우 해지 시 지급금에다 소송비용, 연체이자 등 수백억 원이 추가될 수 있는 위험 부담 속에서 소송까지 벌이는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며 "법정다툼이 시작되면 최소한 3년 이상 걸릴 것으로 보여 결국 어느 한 쪽은 재정적으로 큰 타격을 입을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배종석·이영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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