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지나친 특혜의혹 지적으로 "파문 확산"

배진원·최동찬 | 기사입력 2017/04/18 [14:46]

성남시의회, 지나친 특혜의혹 지적으로 "파문 확산"

배진원·최동찬 | 입력 : 2017/04/18 [14:46]
성남시의회 제공


성남시가 각종 특혜의혹에 휩싸여 있다.

 

이는 성남시의회 의원들이 지난 17일 열린 임시회에서 시의 각종 개발사업에 대한 특혜 의혹을 잇따라 제기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이 날 자유한국당 소속 노환인 의원과 김영발 의원은 제 22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아파트 개발과 정자동 시유지 호텔 사업 관련 특혜 의혹을 각각 제기하면서, 시의회 차원에서 수사기관에 수사를 외뢰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의원들은 "식품연구원 부지 용도지역 변경과 관련, 해당 부지는 당초 민간임대주택으로 계획했으나 도시계획 입안·수립 과정에서 분양주택 90%로 변경됐다"며 "이는 민간사업자에게 사익을 고스란히 가져다주는 것으로 지금이라도 판교테크노밸리 등 저렴한 임대료에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 공급으로 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의원들은 "정자동 시유지의 호텔사업 임대의 경우 지난 2015년 11월 시가 베지츠종합개발과 작성한 공유재산 대부계약서를 검토한 결과 시유지를 활용한 호텔 유치는 정상적인 접근이 안된 전형적인 특혜 중의 특혜"라며 "계약서를 보면 건립·운영주체가 없고 신법·특별법 우선 원칙를 위배한 낮은 대부료를 책정해 세수 감수 효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의원들은 "이 부지의 사용 목적이 가족호텔에서 가족호텔 및 관광호텔로 변경한 것은 계약 해지사유에 해당한다"면서 "이런 문제점에 대해 시장이 의회에 브리핑하지 않을 경우 시의회 차원에서 수사기관에 고발을 검토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한편 11만2,861㎡에 해당하는 한국식품연구원 부지는 8차례 유찰 끝에 지난 2015년 10월 민간에 매각됐으며, 주택과 공공시설이 함께 건설돼 일부 기반시설 용지를 시에 기부채납하게 된다.

 

또한 시는 지난 2015년 1월 베지츠종합개발과 '문화·관광인프라 확충사업'(장기 체류형 숙박시설)에 관한 상호 업무협약을 했으며, 같은 해 11월 정자동 4번지 일대 시유지 1만8,000㎡를 30년간 유상 임대하기로 공유재산대부계약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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